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문의 및 부담금 감면 방법
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
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미 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
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적용 구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.
< 2022년도기준 >
0% (장애인 미고용) : 1,914,440원
1% - 25% 미만 : 1,608,600원
25% - 50% 미만 : 1,378,800원
50% - 75% 미만 : 1,217,940원
75% - 100% 미만 : 1,149,000원
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산정은 월 부담금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.
- 월 부담금 산정 :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x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
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것으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커피지아와의 연계고용 계약을 통해서도 부담금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며, 월 단위 부담금의 감면액은 수급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.
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
커피지아와의 부담금 감면과 관련된 서비스 문의 및 계약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/이메일을 통하여 가능하며 문의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함께 남겨주시면 담당자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.
전화 : 070-8254-1910
이메일 : coffeejia@naver.com
연계고용 부담금 관련 페이지
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2.jsp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관련 페이지
https://www.kead.or.kr/view/system/system09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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